지급명령확정이 되고난 후 수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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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에 준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착오에 의한 오기 같은 것에 대해서만 경정으로 해결할 수 있구요
소송 도중에 소송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당자사적격의 임의적 변경을 통한 판결의 무력화를 해놓지 못한 경우에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