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확정(근무일은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 제가 12월 말 실업급여 종료가 됩니다.만약 12월에 취업성공하고 다음해 1월부터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확정(근무일은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 제가 12월 말 실업급여 종료가 됩니다.만약 12월에 취업성공하고 다음해 1월부터
제가 12월 말 실업급여 종료가 됩니다.만약 12월에 취업성공하고 다음해 1월부터 출근한다면실업급여 부당수령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따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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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말 실업급여 종료가 됩니다.만약 12월에 취업성공하고 다음해 1월부터 출근한다면실업급여 부당수령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따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2월말에 실업급여가 종료되고 12월에 취업성공후 1월에 출근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에 면접이나 취업확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출근일로 계산되기때문에
실업급여 끝난상태에서 취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와는 무관하고요.
고용센터에 따로 연락을 할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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