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자 만료 직전에 한국 다녀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현재 OPT 비자로 일하고있고 일하고있는 현재 회사에서 H1B를 스폰해줘서 진행 중에있습니다. OPT 는 7월 11일에 만료되는데 H1B는 10월1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는 Cap gap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7월11일-10월1일에는 미국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 전인 6월-7월11일 전에는 한국에 한 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7월초(OPT만료 직전) 들어온다고 했을 때 H1B진행중이다 하면 문제가 안될까요?Answer;OPT가 7월 11일에 끝나고 cap gap으로 OPT가 연기가 되는 것은 본인이 신분변경이 승인 되어 대기 중이라는 전제하에 OPT가 9월 31일까지 연기가 되는 것이라 본인이 이 기간 중에 미국을 떠날 경우 신분변경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 승인 기간 중에 함부로 미국에서 떠나서는 안됩니다. 만약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10월 1일 기준으로 1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