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소주 두 병(360ml)백팩에 반입 가능한가요?

국내선 비행기 소주 두 병(360ml)백팩에 반입 가능한가요?

국내선 비행기 소주 두 병(360ml)백팩에 반입 가능한가요 관련 질문이시군요.

대한민국 내 국내선 항공편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주와 같은 주류를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류 반입 시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내 반입 한도: 국내선에서는 대체로 1인당 1리터(1000ml) 이하의 액체류를 기내 반입할 수 있으며, 병당 용량이 360ml인 소주 두 병은 총 720ml이기 때문에 용량 제한 내에 해당됩니다.

2. 포장 방식: 병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팩 안에 넣기 전에 병을 플라스틱 백에 싸거나, 충격 흡수용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안 검색대 통과: 액체류는 투명 비닐백(일반적으로 1리터 이하) 안에 넣어야 하며, 검색대에서 별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 병이 360ml 두 병이지만, 보안 검색 때 일부 항공사 또는 공항 규정에 따라 별도 요청이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항공사 규정 확인: 일부 항공사는 주류 반입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소주 두 병(360ml씩)을 백팩에 넣고 휴대하는 것은 대체로 가능하며, 용량 제한 내에 들어가 있고 안전하게 포장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출발 전 공항 또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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