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조합 법인인가 및 대표 개인택시 노동조합으로 택시 회사를 법원 등기할경우 대표(노동조합위원장)를 할경우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택시 노동조합 법인인가 및 대표 개인택시 노동조합으로 택시 회사를 법원 등기할경우 대표(노동조합위원장)를 할경우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조합으로 택시 회사를 법원 등기할경우 대표(노동조합위원장)를 할경우 대표를 근로자로 보아 추후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귀하가 실지로 근로자로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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