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0. 오전 5:52:04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가능합니다.고로 A에서 근무 후 B에서 근무를 할 경우 A 퇴사건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