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영어성적 만료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지텔프, 토익 등) 성적은 각 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유효합니다.즉, 이번 시험 원서접수 때 유효했던 성적이 내년 원서접수 시점에는 만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 영어시험을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전에 등록했던 성적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 성적이 아닐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국회사무처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제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