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요즘 현금 증여세 문제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요즘 현금 증여세 문제로 많은 문제가 되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급여통장에서 어머님명의를 빌려서 적금저축을 한 후에 만기가 되어서

어머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반환받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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